
기타 민사사건
피고 회사(B)의 전무이자 리츠사업부문 본부장이었던 원고(A)가 퇴직 전 담당했던 부동산 매각으로 약 320억 원의 매각 차익이 발생하고 피고 회사가 약 60억 원의 수익을 얻자,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더 많은 성과급인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이미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성과급 배분은 회사의 재량권에 속하며 인사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리츠사업부문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서울 강남구 소재 D건물을 매각하여 319억 6천1백만 원의 매각 차익을 얻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59억 6천5백만 원의 수익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회사 인사규정 및 성과급 산정기준에 따라 리츠사업부문 전체에 17억 8천9백5십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중 자신에게는 총 11억 7천5십만 7천6백9십2원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펀드사업부문에 더 많은 성과급을 배분하고 자신에게는 1억 2천만 원만 지급했다며, 미지급 성과급 5억 1만 원(총 미지급액 10억 5천5만 7천6백9십2원 중 일부 청구)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딜소싱 업무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성과급을 배분했으며 원고는 이미 합의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맞섰습니다.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 사업 부문의 기여가 중첩될 때, 성과급 배분 대상과 비율을 결정하는 회사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성과급(RI 성과급)을 산정하고 배분함에 있어, 딜소싱(투자처 발굴)과 매각 업무가 각각 다른 사업부문에서 진행된 특이성을 고려했을 때, 리츠사업부문(원고 소속)뿐만 아니라 펀드사업부문(딜소싱 담당)에도 성과급을 배분한 것이 합리성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과급 지급 당시 원고가 이의 제기 없이 1억 2천만 원을 수령하고 퇴직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인사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회사의 내부 인사규정 및 성과급 산정기준과 관련된 분쟁으로, 법률 조항보다는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 및 재량권: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지 여부, 지급 방법, 시기 및 지급 조건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임직원 개인의 업무 실적보다는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와 연동된 성과급(본 사건의 RI 성과급)은 그 지급에 관한 회사의 재량의 여지가 더욱 크게 인정됩니다.
규정의 해석 및 중첩 기여도 평가: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및 성과급 산정기준은 각 부서별 보상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정하고 있었으나, 여러 부서의 기여가 중첩되는 경우(딜소싱과 매각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회사가 각 부서의 업무 기여도를 평가하고 성과급 배분 대상과 비율, 지급 조건 등을 정하는 데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딜소싱 단계에서 부동산 매수대금 규모를 설정한 펀드사업부문의 기여도와 부동산 관리·운용 및 매각 업무를 주도한 리츠사업부문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급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묵시적 합의: 원고가 성과급을 지급받을 당시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해당 금액을 수령하고 퇴직한 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 성과급 지급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의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