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집합건물 상가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8층에 입점한 한방병원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간판 설치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이므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간판 철거 요구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이러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5층부터 지상 16층까지 상가와 오피스텔이 복합된 집합건물입니다. 원고들은 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서, 총 의결권 면적의 약 1.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Q 주식회사는 이 건물 의결권 면적의 약 71.8%를 소유한 대주주이며, 피고는 AQ로부터 2023년 3월 22일 8층 전체를 500,000,000원의 보증금과 월 25,000,000원의 차임(부가세 별도)으로 임차하여 'AP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건물 좌측면에 벽면부착형 간판을 가로 2미터 세로 20미터 이내로 설치하며, 임대인은 차후 관리단이 정상화되었을 시 집회에서 간판설치에 대한 안건이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에 따라 건물 측면 외벽에 'AP한방병원'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간판 설치가 건물 관리규약(공용부분 변경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3/4 이상 찬성 필요) 및 집합건물법에 위배된다며,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간판 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24년 7월 19일 관리단집회를 통해 '공유부분의 수선 및 개량공사 동의'(외벽 창호 수선, 청소 및 간판설치 등 포함) 안건을 전체 구분소유자의 약 63.4% 및 의결권 면적의 약 94.8% 찬성으로 가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인 외벽에 설치된 간판을 철거하라는 요구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각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의 관리행위'로서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설치한 간판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간판의 철거 및 원상회복 요구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습니다. 첫째, 피고는 건물 전체 의결권 면적의 약 71.8%를 소유한 AQ 주식회사로부터 8층을 임차하면서 간판 설치를 허용받았으므로, 간판 철거는 AQ의 이익과 배치됩니다. 둘째, 이 사건 간판은 건물 측면 고층부에 설치되어 있고 크게 돌출되지 않은 글자 모양이며, 건물 출입구 방향이 아니어서 원고들의 공용부분 권리나 상가 영업에 특별한 방해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2024년 7월 19일 관리단집회에서 '외벽 창호 수선, 청소 및 간판설치 등'을 포함한 안건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약 63.4% 및 의결권 면적의 약 94.8%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간판 설치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간판 철거는 다수 구분소유자들의 이익과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간판 철거 요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러한 결의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이나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