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손해배상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 A는 자신의 의원 부설 언어·심리 발달클리닉 업무를 피고 B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원고 A는 피고 B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사기, 공갈 등 범죄를 저질러 신뢰가 파괴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 B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계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원고 A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이 해지된 것은 인정했으나,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로 볼 수 없어 쌍방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부설 클리닉의 업무를 피고 B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 2월 20일경, 원고 A는 피고 B가 지속적인 공갈, 기망행위, 마케팅 및 시설 관리 등 업무 미이행, 계약 위반 등을 저질러 신뢰가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계약서상 일방적인 중도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약 6억 6백만 원의 손해배상과 과다 지급된 보수 약 67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자신이 계약상의 의무를 다했으며, 오히려 원고 A가 매출 및 회계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보수를 과소 지급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원고 A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원고 A에게 약 6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계약 위반과 일방적 파기를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계약의 유효한 해지 여부 및 해지 사유가 계약서상 위약금 지급 조건인 '일방적인 중도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업무 태만 및 범죄 행위 여부, 피고의 부당이득 취득 여부
원고 A의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비록 원고의 해지 통보로 계약이 해지된 것은 맞지만, 계약서상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적용될 만한 '일방적인 중도 계약 파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업무 불이행이나 범죄 행위, 부당이득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속적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2024년 2월 20일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업무 불이행, 범죄 행위, 계약 위반 등의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일방적인 중도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조항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귀책사유나 신뢰관계 훼손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도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역시 신뢰관계 파괴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해지를 일방적인 중도 계약 파기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의 반소 청구 역시 원고의 해지가 '일방적인 중도 계약 파기'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