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미성년자인 피고 F이 같은 학교 학생인 원고 C에게 메신저로 욕설을 보내고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학교폭력을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은 원고 C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무고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인 원고 C과 그의 부모인 원고 J, D는 가해 학생 F과 그의 부모 G, 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학교폭력 및 무고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C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2,950,430원, 원고 J와 D에게는 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성년 피고 F이 원고 C에게 메신저로 심한 욕설을 보내고 직접적인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는 학교폭력을 가했습니다. 피해 학생인 원고 C은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피고 F은 자신의 학교폭력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 C이 자신을 발로 걸어 넘어뜨려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무고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C과 그의 부모 J, D는 피고 F과 그의 부모 G, H를 상대로 학교폭력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F의 학교폭력(욕설, 폭행) 및 무고 행위 인정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C 및 그 부모 J, D의 손해액(치료비, 위자료 등) 산정, 그리고 전학 관련 비용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의 손해배상 범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C에게 2,950,430원, 원고 J, 원고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7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F이 원고 C에게 메신저 욕설과 상해를 가한 사실, 그리고 원고 C을 허위 사실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한 무고 행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원고 C의 치료비 450,430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전학 관련 비용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 사건과 관련은 있으나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무고 부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원고의 무고함이 결정된 상황이므로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피고 F이 가한 욕설, 폭행, 신고 행위 등의 동기, 경과,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C에게 2,500,000원, 원고 J, D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 F이 원고 C에게 욕설, 폭행, 무고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고 F이 미성년자이지만 법원은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F 본인에게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미성년자인 F의 부모인 피고 G와 H는 자녀에 대한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상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F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원고 C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에 따라 피해 학생 C와 그의 부모 J, D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욕설 내용, 폭행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 사건 당시의 메신저 기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즉시 학교 또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특히 가해자가 허위 사실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무고 행위를 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 그 부모가 자녀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같은 직접적인 손해는 인정되지만, 전학 비용이나 사건 해결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청구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가해 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후유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