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G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5천만 원을 편취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주식회사 C와 그 대표 D)이 자신들의 은행 계좌를 사기범들에게 제공하여 불법행위를 도왔으므로 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7월 22일, G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사기범들에게 속았습니다. 결국 7월 25일 피고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은행 계좌(접근매체)를 사기범들에게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것이므로, 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사기범들에게 은행 계좌를 제공한 계좌 명의인들이 사기범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7월 26일부터 2025년 4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1천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들이 80%를 각각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자신들의 은행 계좌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을 도왔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민법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이란 직접적으로 손해를 가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도운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직접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것은 아니지만, 사기범들에게 자신들의 은행 계좌라는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계좌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 대출 알선 등을 명목으로 계좌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즉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금융기관이나 경찰청에 문의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하여 범죄를 방조한 사람에게도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