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피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D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D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D의 채무초과상태와 공동담보 부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으며, 피고가 망인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을 담당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수훈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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