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전기공사업체인 원고 A는 건설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두 건의 전기공사를 수급받아 완공했습니다. 원고 A는 총 공사대금 중 1억 6,5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며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전기공사업체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건설업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두 건의 전기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1공사계약은 2022년 1월 10일 서울 강서구 C 건물의 전기공사로 공사대금은 2억 1,560만 원, 공사기간은 2022년 1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였습니다. 제2공사계약은 2022년 11월 9일 서울 강서구 D 건물의 전기공사로 공사대금은 2억 3,100만 원, 공사기간은 2022년 11월 9일부터 2023년 7월 30일까지였습니다. 원고 A는 이 두 계약에 따른 전기공사를 모두 완공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총 공사대금 4억 4,660만 원(= 제1공사 2억 1,560만 원 + 제2공사 2억 3,100만 원) 중 2억 8,100만 원(= 제1공사 1억 5,400만 원 + 제2공사 1억 2,7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남은 공사대금 1억 6,560만 원(= 제1공사 미지급 6,160만 원 + 제2공사 미지급 1억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실제 계약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개인 공사업자 E, F이고 원고 A의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첫째, 전기공사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피고 B 주식회사인지 아니면 다른 개인 공사업자들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수행한 전기공사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공사대금 감액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1억 6,5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6,16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9일부터, 1억 400만 원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24일부터 2024년 6월 17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공했으며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이 조항은 도급 계약의 기본 법리로, 공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당사자가 특정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계약서상 피고 B 주식회사가 당사자임을 인정한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자를 주장하는 측이 그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하자를 주장했지만 입증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인 간의 채권에 대해서는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 기간에 연 6%가 적용된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연 12%의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 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와 계약서상의 주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나중에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강하므로,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부분에 대비하여, 공사 완료 후 하자 여부를 꼼꼼히 검수하고 문제가 있다면 서면으로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로 인해 공사대금 감액을 주장하려면 하자의 내용과 정도, 감액되어야 할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사진, 전문가 감정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지연 이자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법이 정한 이율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외에 공사 진행 과정, 대금 지급 내역, 문제점 발생 시 조치 내용 등을 기록한 관련 서류(작업일지, 회의록, 이메일, 문자 등)를 잘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