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정품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를 거절당한 피고인이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던 중 해당 상품이 모조품으로 밝혀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모조품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정품 제조사에 정품 구매를 문의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중간 유통업자 I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했는데 이 상품이 모조품으로 드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모조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이 모조품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모조품 판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었고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타인의 상품 표지를 도용하거나 모방하여 제조,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정품 제조사의 상품을 모방한 모조품을 판매한 행위가 이 법률에 저촉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어떤 행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모조품일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진행한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사회 경험,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 미용용품 모조품 유통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모조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새로운 공급처나 유통업자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해당 상품이 정품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품 제조사에서 직접 공급을 거절당하거나 시장 유통 상황이 불확실하다면 중간 유통업자를 통한 상품 구매 시 더욱 신중하게 진위 여부를 검수해야 합니다. 특히 미용 용품처럼 모조품 유통이 흔한 품목의 경우 구매 전 샘플을 직접 받아 품질을 검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모조품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경험과 상식에 비추어 모조품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