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정품을 제조,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정품 구매를 문의했으나 거절당하자, 중간 유통업자인 I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상품이 모조품일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모조품을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모조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 경험, 미용용품 모조품의 유통이 흔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