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D와 E는 마스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 B, C는 각각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나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제조하고 판매했습니다. 특히, D사가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E사 공장에서 미신고 상태로 마스크를 제조하여 D사로 가져와 포장한 뒤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42억 원 상당의 마스크 8,427,700장을 불법 제조 및 판매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약외품 제조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제조 및 판매한 것은 물론,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절박한 수요를 이용해 고가에 판매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식회사 D와 E에게는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