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은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 신고와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E)을 설립하여 마스크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기존 법인(D)의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불법 제조된 마스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유통했습니다. 또한, 의약외품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품질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거래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탈세했습니다. 다만, 마스크에 압인된 'AJ' 글자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D사는 2018년 10월 품목허가 전 마스크를 생산한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사를 받게 되자, 향후 영업정지 등 제재에 대비하여 2019년 5월 E사를 설립했습니다. 2019년 7월 D사가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자, A는 D와 E의 회장으로서 전체 운영을, C는 E의 대표이사로서 공장 운영을, B는 D의 대표이사로서 공장 관리를, A의 아들 I은 E의 이사로서 생산 및 거래처 물색을 담당하며 불법 행위를 공모했습니다.
E사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와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D사로부터 마스크 제조 기계를 반출하여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시가 42억 1,385만 원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 842만 7,700장을 불법 제조한 후 D사 공장에서 포장하여 K사 등에 판매했습니다.
또한 A와 B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D사 공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MB 필터 약 52,293.5kg을 사용하여 시가 392억 2,012만 5천 원 상당의 마스크 2,614만 6,750장을 제조하며 필요한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출고했습니다. 이들은 품질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원자재 출고 장부를 조작하고, 합동점검 시 원자재 수입 송장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A와 B는 2020년 1월 31일 N에게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기되지 않은 벌크 마스크 60만 장을 3억 6천만 원에 판매하는 등 약사법상 기재사항 미기재 의약외품을 판매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A와 B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D사에서 마스크 판매 대금 약 7억 9,580만 원을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C는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E사에서 6개 업체에 마스크 총 187만 5천 개를 31억 5,500만 원에 공급하면서도,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11억 2,800만 원으로 거짓 기재하고 차액 19억 1,42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사의 등록상표인 'AJ'와 동일한 글씨체가 압인된 마스크를 판매한 상표법 위반 혐의도 있었으나, 법원은 'AJ'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 징역 2년 선고. 상표법 위반 혐의는 무죄. 피고인 B: 징역 1년 선고,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상표법 위반 혐의는 무죄.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선고,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5천만 원 선고, 가납 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3천만 원 선고, 가납 명령.
법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에서 규제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품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정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한 점을 비난했습니다. 다만, 마스크에 압인된 'AJ'라는 문구는 등록상표의 '요부'로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자의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약사법 제31조 제4항(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의약외품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신고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저장 등을 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10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E사를 설립하고도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마스크를 제조하고 판매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약사법 제38조 제1항(제조관리 의무):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원료 및 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출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는 수입 MB 필터 및 제조된 마스크에 대한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고하여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기재사항 미기재 의약외품 판매 금지): 의약외품을 판매할 때는 약사법에서 정한 명칭, 제조업자 등의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는 필수 기재사항이 없는 벌크 마스크를 판매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기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처벌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제3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마스크 판매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급가액을 거짓 기재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상표법(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일반 수요자에게 독립적으로 식별되는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부분만으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J'라는 글자가 상표의 '요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규제 준수: 마스크와 같은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품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제조 및 판매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관리 의무: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나 검정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원자재의 품질검사는 물론, 제조된 제품이 허가 기준에 맞게 생산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합격한 제품만 출고해야 합니다. 해외 업체에서 받은 품질검사 결과만으로는 국내 규정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장부 관리: 재화를 공급하면 공급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무자료 거래를 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장부 또한 사실과 다르게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 이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록상표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상품의 출처를 연상시키는 '요부'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부분만으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특정 문구가 등록상표와 일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