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위조품을 판매하여 총 215,081,700원의 판매금액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법원이 판매대금 전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며, 투입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몰수 및 추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위조상품 판매 규모가 크고 상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나, 범죄를 인정하고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판매금액 215,081,700원의 추징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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