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총 215,081,700원의 판매수익을 얻은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추징금 산정 시 판매에 투입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법리오해 주장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다툼입니다. 특히,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국가가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판매자가 상품을 만들기 위해 쓴 돈은 빼줘야 하는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법원이 내린 처벌이 너무 무거운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범인이 상품 판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시 판매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위조 상품 판매로 인한 범죄수익 추징금은 판매대금 전액으로 산정되며,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 법은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이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총 215,081,700원의 판매금액이 바로 이러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개정 전) 제2조 제2호 가목 이 조항은 '범죄수익'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조품을 팔아 벌어들인 돈이 이 법률에서 정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상표법 제236조 상표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졌거나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건은 반드시 몰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조 상품을 몰수하는 경우 상품을 만들거나 사는데 든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매 대금을 추징할 때도 판매자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에 관한 법리 대법원은 범죄를 저질러 수익을 얻을 때 범인이 그 수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단순히 범죄수익을 쓰는 방법일 뿐이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그 비용을 빼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위조품 판매 과정에서 들인 매입원가 등의 비용은 추징금액 산정 시 고려되지 않았으며, 총 판매액이 그대로 추징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법적으로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그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품을 구매하거나 제작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지 않으니 이러한 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판매액 전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행위는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가중 처벌될 위험이 있으며 등록 상표의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게 판단됩니다. 과거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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