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판매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위조 상표를 인정했고, 쇼핑몰에 게시된 광고 사진에서도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상품을 판매한 후 반품받아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며, 이는 가벌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이전 상표법 위반 전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후 정상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양형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판결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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