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I' 브랜드 시계를 납품받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G은 F와 맺은 상표 사용 계약의 '판매 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하고 온라인에서 시계를 판매했고, 피고인 A는 이를 납품받아 온라인몰에서 판매하여 상표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상표권자가 허락한 진정상품의 경우 그 판매로 인해 상표권이 소진되며, 부수적인 계약 조건을 위반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판매 장소 제한 약정을 알았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F는 'I' 브랜드의 상표권자로서 2010년 7월 1일 주식회사 G과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팔목시계 등 상품의 개발 및 판매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G이 F와 합의된 고품격 전문점,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만 제품을 판매해야 하며, 할인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려면 F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매 장소 제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G은 잔여 재고 처리를 위해 2015년 6월 30일 F와 협의서를 작성했고, 이 협의서에서는 F가 지정한 아울렛 매장 및 일부 인터넷 쇼핑몰(F의 직영몰, 백화점 쇼핑몰 6곳)에서의 판매는 허용하되, 그 외의 곳에서 판매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시계 판매업체인 B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년 9월경부터 2016년 4월 8일까지 G으로부터 'I' 브랜드 시계를 납품받아 F와 합의되지 않은 온라인 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했습니다. 이에 F는 피고인 A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했다며 고소했고, 피고인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표권자가 동의한 상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판매된 경우에도 '상표권 소진 원칙'이 적용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즉 상표 사용 계약의 판매 장소 제한 약정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표권자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는 '상표권 소진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판매 장소 제한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했더라도, 상표의 주된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이 훼손되지 않았고, 상표권자가 이미 상표 사용료 등의 보상을 받았으며, 소비자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매한 시계는 진정상품이고, G이 피고인에게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소진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판매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와 G 사이의 판매 장소 제한 약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상표권 침해의 고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몰에서 정품 시계를 판매했으나, 납품업체가 상표권자와의 계약상 판매 장소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표권 소진 원칙'과 '상표권 침해 고의 부재'를 근거로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