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7일에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위챗페이'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 계단 난간에 숨겨진 필로폰 약 0.7g을 매수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했으며, 3월 6일부터 3월 17일 사이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일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소변 감정결과와 수사보고서 등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양형 시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죄질이 가볍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다른 전과가 없고, 마약 유통책이 아닌 단순 투약범으로 보이며, 구속 기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판결 확정 시 국내 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필로폰 매수에 사용된 금액은 추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