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7일에 G로부터 300만 원에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하고, 같은 해 9월 11일에는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로 투약했다. 또한, 2021년 1월 5일부터 15일 사이에 H에게 필로폰 약 5g을 판매하고, 2023년 3월 31일에는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4월 5일에는 필로폰 약 0.01g을 소지하고 있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증인 H의 구체적인 진술, H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부인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창원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