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26일 중국에 있는 F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필로폰을 수수했다. 이어서 같은 날 자신의 집에서 이 필로폰을 투약했다. 또한, 2023년 11월 28일경 F의 요청을 받아들여 필로폰을 대신 수거하고 전달하기로 모의했으나, 실제로는 경찰이 설탕을 필로폰으로 위장해 놓은 것을 찾아 나오다가 미수에 그쳤다.
판사는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필로폰 매수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F의 범죄 경력을 알고 있었고,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전력이 있었으며, F의 요청에 따라 필로폰을 수거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필로폰 매수에 기능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지만,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감안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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