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18일, 30일, 31일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 또한, 2020년 11월 29일에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에르메스 벨트, 루이비통 신발, 디올 신발 등 총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과 절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필로폰 투약에 대해서는 증인의 진술,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와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했다. 절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캡처사진, 녹취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22일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