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는 필로폰 투약에 대해 '몰래뽕'(다른 사람이 몰래 주사했다는 주장)을 했거나 투약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절도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대부분의 필로폰 투약과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2020년 8월 22일자 필로폰 투약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 18일경부터 8월 31일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 C, D 등과 함께 수원과 서울 일대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29일경에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에르메스 벨트, 루이비통 신발 등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에 대해 C이 자신 몰래 주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며,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거나 타인의 부탁으로 가져간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공모 및 투약 사실이 인정되는지, 특히 '몰래뽕'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특정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0,000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2020년 8월 22일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몰래뽕' 주장을 여러 증거(주사기에서 나온 피고인 DNA 및 혈흔, C의 일관성 없는 진술과 유서 내용, 피고인의 전신 제모 시도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도 혐의 역시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녹취록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2020년 8월 22일경 필로폰 투약 혐의는 약물 검사 시기 및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재범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엄중하게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의사, 즉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소유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선고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필로폰 투약죄와 절도죄가 함께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가액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에 따라 총 40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이나 추징금 등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거 불충분 무죄):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이 있거나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정 필로폰 투약 혐의가 이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부분 판결 요지 공시 금지): 무죄 판결의 요지는 원칙적으로 공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유나 강요에 의해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 즉시 거부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때는 반드시 소유주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친한 사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절도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약물 검사는 투약 시점과 검사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에 따라 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