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E 등 7명에게 30,425,161원, 근로자 F 등 5명에게 6,200,000원 등 총 12명의 근로자에게 3천6백여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며,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E 등 7명에게 총 30,425,161원의 임금을, 그리고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일한 근로자 F 등 5명에게 총 6,20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이 이러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해당 혐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다만,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근로자 M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을 대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과 형법상 양형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는 유예기간 동안 일정한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하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며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 합의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대표이사 등)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임금 대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