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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분할 절차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채무자가 협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인 노동조합이 채무자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회사 분할과 관련된 사전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분할 절차의 정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회사 분할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협의 절차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협의 절차가 1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단체협약상 '협의' 의무만 있을 뿐 '합의'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을 승인한 바 없고, 협의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며, 단체협약상 '협의' 의무만 있을 뿐 '합의'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모든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전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치규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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