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1,679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제1심 재판 관련 서류를 모두 받고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판결정본을 받은 후 약 6년이 지나서야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피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679만 2,300원의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장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1심 변론기일(2016년 10월 21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11월 2일 제1심 판결정본을 직접 송달받았지만 항소 기간인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약 6년이 지난 2022년 8월 31일에야 추후보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약 6년이 지나 제기된 피고의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한지 그리고 피고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1심 소송 관련 서류와 판결정본을 모두 직접 송달받았음을 근거로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기간 2주를 훨씬 넘겨 제기된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된 물품대금 1,679만 2,300원 및 지연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항소가 각하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간): 이 조항은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2주는 법정된 불변기간이므로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항소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6년 11월 2일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2주 이내에 항소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이 조항은 당사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놓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하며 단순히 부주의나 태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정본을 모두 송달받았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 서류를 받으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결정본을 받았다면 2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을 놓쳤을 때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몰랐거나 착각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장이나 판결문 등 법원 서류를 송달받았다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