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기타 금전문제
피고 회사가 원고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실행한 사건에서, 대출 서류가 위조되어 대출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C 등이 원고 모르게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대출계약을 인식하고 이를 추인했으므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대출담당 직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출사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출계약서의 서명 부분이 원고의 진정한 서명이 아니며, 대출계약이 원고 모르게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대출계약의 무효를 인식하고도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출담당 직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대출사기와 피고 직원들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상우 변호사
에스앤엘파트너스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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