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들에게 거액을 줄 것처럼 속여 가슴이나 성기 노출,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총 4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18개의 사진 파일을, 그리고 다른 36명을 대상으로 41회에 걸쳐 303개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한 피해자의 친구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대신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공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미숙한 판단력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점, 피해자가 많고 범행 기간이 길었던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해악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 그리고 관련 자료의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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