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19년 9월 22일부터 23일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술과 약물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D(여성, 당시 26세)를 간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불법 촬영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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