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49건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 33건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와 PC에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증거물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30일 20시 2분경 자신의 울산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349건을 자신의 E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약 두 달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경 같은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PC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파일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 총 33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년 8월 4일 13시 15분경까지 소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및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 소지 혐의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휴대전화 및 PC)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범죄 전력, 사회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등의 추가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음란물 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349건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인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까지도 강력하게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불법 촬영물 소지 등):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유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동의 없이 촬영된 여성의 자위 영상물 33건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및 소비를 막아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와 불법 촬영물 소지죄가 동시에 심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8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및 PC가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특정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불법 촬영물 소지죄로 인해 이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법원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범죄 전력, 그리고 사회적 이익과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나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의 영상물이더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면 절대 소지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법률들은 음란물 제작 및 유포의 고리, 나아가 추가 성범죄 발생 가능성 등을 막기 위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면제되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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