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1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두 달간 보관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경에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PC를 이용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년 8월 4일까지 소지했는데, 이 촬영물들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것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소지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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