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마사지 업소를 동업하던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추가 변제 계획을 약속한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마사지 업소를 동업하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마사지 업소 영업이 부진하자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고인에게 지분을 양도했으며 이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 범행 발생 및 결과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차용금에 대하여 8,600여만 원의 초과 이자를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했으며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총 1억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새로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동업 업소의 영업 부진으로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분을 양도하고 이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돈을 빌려주는 등 범행 원인 및 결과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여만 원의 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마사지 업소를 동업하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즉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유예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지키면 형이 면제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는 경우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경합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재판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원심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9조: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단순히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고, 변제 계획 및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같은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감형에 유리합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결과에 일부 책임이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점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