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의료법인 E 병원에서 수술 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과 항소심 모두 병원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병원 의료진이 마취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법원은 이를 입증방해 행위로 보아 병원에 불리하게 참작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다른 의료 과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A에게 지급될 손해배상액을 34,844,166원으로 확정하고, 장례비는 지출액 중 5,000,000원만 인정하며, 원고들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활력 징후에 이상 소견이 발생한 시점을 허위로 기재하여 마취기록지를 새로 작성하고 기존 기록을 삭제한 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의료법인 E의 의료 과실 여부 및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의료기록 조작 행위가 입증책임 전환이나 과실 증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장례비,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에게 34,844,1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율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원고 B, C, D에 대한 제1심의 판결은 유지되어 각 19,333,33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마취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입증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실 판단에 참작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것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과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례비는 실제 지출된 16,743,300원 중 경험칙상 인정되는 5,000,000원만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료법인 E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진료기록 조작이 곧바로 다른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제1심 판결의 배상 금액을 일부 조정하여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에게 34,844,166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유지되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의 범위, 그리고 입증방해의 효과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의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환자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장례비와 같은 항목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 통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이 사건에서는 5,000,000원)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병원 의료진이 마취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한 행위는 민사소송법상 입증방해에 해당하여 법원이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주장 사실이 곧바로 증명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발생일 이후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다가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진료기록 사본을 즉시 확보하고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의 수정이나 변경이 의심될 경우, 기록이 조작된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병원 측의 신뢰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 조작 사실 자체가 의료 과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구체적인 과실 행위와 사망 또는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장례비와 같은 비용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과도한 지출은 전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