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21년 4월 8일경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온라인 사이트에 그늘막을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G의 글을 보고, 자신이 그늘막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늘막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포함하여 총 11회에 걸쳐 2,096,000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두 번은 누범인 점, 그리고 이번 범행도 마지막 실형 전과에 이어진 동종 누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고, 누범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도 함께 내렸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
청주지방법원 2021
청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