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9년 4월 7일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도박, 차량 구입, 카드대금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총 74회에 걸쳐 1억 5천 19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한 동정심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