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D의 대표이사 A가 다수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는 처벌불원서 제출로 기각되었습니다.
㈜D의 대표이사 A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며,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 근로자의 4월분 임금 5,833,333원과 퇴직금 5,502,396원을 포함하여, 총 3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약 5억 5천만원에 이르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지급 상황이 반복되자, 피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하고 고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일체의 금품 지급 기한 위반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기한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 사실은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D 대표이사는 다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다수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및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 행위와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여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선고된 형을 실제로 살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등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공소사실이 기각되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 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지급 시 대응: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 등 본인의 근로 사실과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중 일부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불 임금을 받게 된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 시 주의: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뀌더라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일반적으로 승계될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현재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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