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각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피고들이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4세대를 분양받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한 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주택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후 피고들에게 변제금의 반환(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 G, H에게 대위변제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I와 J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 B, N은 2001년 10월 18일 서울 <주소>에 위치한 토지의 공유지분 소유자였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원고 A, B, N은 피고 F, G에게 이 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을 11억 1,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 외에 중도금 7억 4,000만원은 피고들이 신축할 다세대주택 4세대를 원고들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21일, 원고들은 피고 F, G과 다세대주택 각 호실(503, 504, 604, 704호, 이후 N의 호실은 603호로 변경)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세대주택이 완공된 후 피고 F, G은 각 호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호실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나중에 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게 되었고, 이전에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전소)에서 피고 H, F, G이 분양자로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자신들이 대신 변제한 대출금에 대한 구상금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대신 변제한 대출금에 대해 어떤 피고들이 구상금 지급 의무를 지는가? 둘째, 피고 I가 다세대주택의 분양자로서 또는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셋째, 피고 I와 J가 원고 N이 분양받기로 한 호실의 분양대금을 횡령하여 원고 N에게 손해를 끼쳤는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F, G, H이 원고들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F, H과 피고 G, H의 채무는 각각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보아,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I가 전소 판결에서 분양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라는 증거도 부족하며, 피고 I와 J의 횡령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I와 J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