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피고에게 상피세포성장인자(EGF) 화장품 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현금 1억 2,500만 원, 2010년 10월 26일 피고의 처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0년 12월 21일 원고가 대출받은 5,000만 원 등 총 1억 9,5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남은 대여금 1억 3,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1억 2,500만 원은 투자금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2,000만 원과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은 빌린 것이 맞지만 2014년 12월 19일 6,000만 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도운 대가로 면제받았거나 상사시효(5년)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억 2,5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기각했고, 7,000만 원 대여 사실과 6,000만 원 변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 채무 면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지인 관계로,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계좌 송금, 대출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금전을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모두 대여금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사업 투자금이며, 대여금 중 대부분은 이미 변제했고 남은 채무는 면제되었거나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특히 금전의 성격(대여금 vs 투자금), 채무 면제의 유무, 그리고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민사 10년 vs 상사 5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1억 2,500만 원이 대여금인지 혹은 사업 관련 투자금인지 여부, 피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의 채무가 면제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10년 10월 26일 2,000만 원, 2010년 12월 21일 5,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빌린 사실과 2014년 12월 19일 6,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1,000만 원 채무 면제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2020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