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심리한 결과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얻은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와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새로운 판결의 필요성, 그리고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가담 역할의 중요성과 최종 형량 결정의 적정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는 점, 피고인들의 인출책 또는 현금 전달책 역할이 범죄 완성과 이익 실현에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관여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800만 원 정도인 점과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그 역할이 범죄 완성과 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출책이나 현금 전달책은 범죄 수익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다른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현재의 사건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수의 범죄에 연루될 경우 모든 범죄를 고려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면 재판의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판결이 취소되고 새로운 심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