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 A씨는 사기, 사기미수, 절도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원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절차적인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모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다시 심리했습니다. 결국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씨가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사기미수, 절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각각 다른 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들이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이 법률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지 않은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아 모든 사건을 병합 심리하고 단일한 형을 선고하게 된 상황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씨가 여러 원심 판결에서 선고받은 각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들이 개별적으로 형을 선고한 절차적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 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직권 파기 사유가 인정되어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에서 발생한 경합범 처리에 대한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전과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지적 장애(3급)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선고된 두 형량(징역 10개월과 징역 2개월)을 합친 것보다 낮은 단일 형량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가 저지른 사기, 사기미수, 절도 혐의들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에 해당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즉, 여러 범죄가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될 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A씨의 여러 범죄들을 병합하여 가장 중한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항소심에서 파기된 주요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의 파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법원이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령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이 조항에 따라 원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A씨의 사기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A씨의 사기미수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A씨의 절도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내용으로, A씨가 동종 전과가 많아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가 '경합범'에 해당한다면 하나의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여러 범죄에 대해 개별적인 형량을 선고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적 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