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 B가 공사 대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G와 I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 A와 주식회사 C는 M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해 주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R을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와 B의 일부 사기 혐의(전기공사대금 및 A의 차용금 관련)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A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 부족 상황에서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가 건설업 등록증이나 상호를 M에게 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근로자 R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공사 대금 부족을 알고 있었음에도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G, I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 대여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실제 시공 참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 명의 대여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대금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A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