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불법 '파워볼' 게임을 오프라인 도박장에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높은 사행성을 가진 불법 '파워볼' 게임을 통해 도박자금을 모집하고, 도박장에서 이용자들이 베팅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기타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도박장 관리와 수익금 배분 등을, 피고인 B는 도박장 운영과 관련된 일을 담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게임사이트 개설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