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0년 8월 3일경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후, 구로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격리 기간 중인 8월 8일에 서울 강북구의 우이공원 유원지를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판사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과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전염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동, 코로나19 음성 판정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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