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C식당의 실제 경영자로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10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은 총 80,746,990원, 퇴직금은 총 108,811,645원에 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총액이 약 1억 8천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를 집행유예로 정하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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