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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의료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 E가 토혈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기관삽관을 시행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삽관 중 1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회복되었으나, 이틀 후 기관내삽관 발관 과정에서 2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환자는 수개월 후 사망하였고, 그의 미성년 자녀들(원고들)은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기관내삽관 발관 시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2차 심정지가 환자의 무산소성 뇌손상 및 사망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다만 환자의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 E가 다량의 토혈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원 당일 기관삽관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으나 회복되었고, 2일 후인 2019년 9월 3일 기관내삽관 발관을 시도하던 중 2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20년 1월 4일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삽관 및 발관 과정에서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 E의 기관삽관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 E의 기관내삽관 발관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 E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07,637,6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9월 3일부터 2022년 5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가 5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내삽관 발관 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환자가 약 38시간 동안 기관삽관 상태로 있었고 삽관 당시 흡인이 발생한 이력이 있어 발관 실패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발관 전에 ‘cuff leak test’를 시행하지 않은 점, 발관 직전까지 심박수가 정상 범위를 크게 웃돌고 폐부종 및 흡인성 폐렴 의심 소견이 지속되는 불안정한 상태였음에도 신중한 판단 없이 발관을 진행한 점 등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2차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환자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자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토혈과 같은 기왕증, 뇌손상 원인에 다른 요인(간성뇌증, 요독성 뇌증)이 개재되었을 가능성,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다했더라도 뇌손상을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웠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각 107,637,631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책임):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피고)은 소속 의사(직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러 환자(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로서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 의료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상태와 치료 방법의 효과 및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치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환자 스스로는 과정을 알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고, 그 결과와 의료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입증책임이 완화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의사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 경위 및 난이도, 의료 행위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및 행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을 위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기타 잠재적 사망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 확인: 환자의 진료 기록지, 간호 기록지, 검사 결과(엑스레이, 혈액 검사, 내시경 등), 신경과 협진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진의 진료 과정이 적절했는지, 필요한 검사가 누락되거나 결과가 제대로 확인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인자 확인 및 관리: 기관내삽관 발관과 같이 합병증 위험이 있는 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의 상태(장기간 삽관, 흡인 이력, 고령, 기관 튜브 크기 등)가 발관 실패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추가 검사(예: cuff leak test)나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력 징후 및 영상 검사 결과의 중요성: 환자의 심박수, 호흡수, 체온 등 활력 징후가 불안정하거나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부종, 폐렴 등의 이상 소견이 관찰될 경우, 의료진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발관 여부를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의료 과실과 환자의 최종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망 진단서의 사인, 발생한 심정지 시간, 뇌손상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이 뇌손상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