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가 온라인 게임 'C'에서 'PCrat.exe'라는 해킹 툴이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어 피고 B사로부터 계정 영구정지 조치를 받자, 이 조치의 해제와 손해배상 1,0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C'를 이용하던 중, 2020년 6월 2일경 원고의 컴퓨터에서 'PCrat.exe'라는 해킹 툴이 사용된 내역이 피고의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6월 12일 원고의 계정에 대해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취했고, 원고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설령 사용했다 하더라도 단순 감지 만으로 사전 경고 없이 영구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고,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킹 툴인 'PCrat'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의 영구정지 조치는 게임 이용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계정 영구정지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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