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온라인 게임 'C'를 제공하는 회사인 피고와 체결한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D'라는 계정으로 게임을 이용하다가 피고가 운영하는 보안 프로그램에 의해 해킹툴 'pcrat.exe' 사용이 감지되어 계정에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조치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제한조치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를 통해 원고가 'PCrat'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는 게임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간주되어 피고의 영구 이용제한 조치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부합하며,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해킹툴 프로그램 사용은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게임 운영자가 이용자 보호와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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