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E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행정실장인 피고 C으로부터 스케일링 시술을 받은 후 치아 이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C의 무면허 시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7년 6월 22일 피고 E이 운영하는 G치과에서 의료인이 아닌 행정실장 피고 C으로부터 스케일링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치아의 침식, 마모, 상아질 우식, 치주병으로 인한 치아 상실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 시술이 의료인 자격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시술 사실과 정신적 고통을 부인하며 다투었습니다.
의료인 자격 없는 자의 스케일링 시술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스케일링 시술을 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5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의료인 자격 없이 스케일링 시술을 했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의 무면허 스케일링 시술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위자료)을 입었으므로 피고 C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은 G치과의 원장으로서 피고 C의 사용자이므로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의료인 자격 없는 시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치과 또는 병원에서 시술이나 치료를 받기 전 시술자의 의료인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시술이나 치료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세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관련 증거(진료 기록 영수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보건소나 의료 관련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