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국가기간방송사인 A공사가 자회사인 주식회사 B과 방송 제작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B사 소속 근로자들을 통해 뉴스 진행, 영상 편집, 스포츠 중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들이 A공사에 불법적으로 파견되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뉴스진행, 뉴스영상편집, 스포츠중계, SNG밴 운용, 오디오녹음, 지역보도CG, NLE, 편성CG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A공사가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하며,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운드디자인 업무 담당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A공사 소속 7직급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A공사는 방송 제작 지원 업무를 자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B사 소속 근로자들은 A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뉴스진행, 뉴스영상편집, 스포츠중계, SNG밴 운용, 오디오녹음, 지역보도CG, NLE, 편성CG, 특수영상제작, 사운드디자인 등 다양한 방송 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근로자는 B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A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A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A공사 소속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B사 소속 근로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A공사가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근로감독을 청원했고, 노동청은 일부 업무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여 A공사에 직접 고용을 시정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A공사가 시정 지시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자들의 일부는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되자, 해당 근로자들은 A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 의사표시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A공사와 피고 주식회사 B이 체결한 위탁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자파견이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인 피고 A공사에게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임금채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인지,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직접고용 의무 인정: 뉴스진행, 뉴스영상편집, 스포츠중계, SNG밴 운용, 오디오녹음, 지역보도CG, NLE, 편성CG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 A공사가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A공사의 지휘·명령, A공사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A공사에 의한 근로조건 주도적 영향력 행사, 업무의 특정성 및 전문성 부족,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미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업무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고용 의무 발생일은 개정 파견법 시행일(2012년 8월 2일) 이전 2년 초과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일, 개정 파견법 시행일 이전 파견근로 시작했으나 2년 미만인 경우 2012년 8월 2일, 2012년 8월 2일 이후 파견근로 시작한 경우 파견근로 개시일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사운드디자인 업무는 파견 관계 불인정: 사운드디자인 업무 담당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 공사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이 부족하고, 원고들에게 상당한 재량이 주어졌으며, 피고 공사와 무관한 외주사업 비중이 높았던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직접고용 의무가 인정된 원고들에 대해 피고 A공사와 주식회사 B은 공동하여 파견법 제21조 제1항의 차별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인 피고 공사 소속 '7직급' 근로자의 임금 차액 상당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Y, Z, E, AA, AB, AC, AD)의 경우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피고 공사 7직급 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인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2022년 7월 21일부터 2022년 9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노동청의 시정지시가 있었던 2019년 6월경으로 판단하였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7월 17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스 진행, 영상 편집, 스포츠 중계 등 방송 제작에 필수적인 다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원청 방송사인 A공사에 불법 파견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차별적인 임금 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과했습니다. 다만, 사운드디자인 업무는 그 특수성과 외주 업무 비중 등을 고려하여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