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C 주식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 D과 피고 C 주식 9만 주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에 따라 2년 내에 피고 D에게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원고 A의 설립자인 원고 B은 피고 D으로부터 피고 C의 대표이사 권한을 위임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이 피고 D에게 가지는 5억 원의 가지급금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주식 대금 채무와 상계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D은 이를 이행거절로 보고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1인 주주로서 서면결의를 통해 피고 D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 B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나, 피고들은 원고 A의 주주 지위를 부정하고 원고 B의 대표이사 선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법원에 원고 A의 주주 지위 확인, 원고 B의 이사 선임 등기 절차 이행, 피고 D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 대금 지급 방식과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양수받은 채권으로 주식 대금을 상계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D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적법한 주주임을 주장하며 회사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했고, 기존 대표이사였던 피고 D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 하면서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는 복잡한 대금 결제 방식, 주주명부의 불명확성, 그리고 회사 정관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경영권 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첫째, 원고 A가 피고 C으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한 가지급금 5억 원 채권은 그 양도 대상 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D에 대해 해당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고 A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채권 양수 및 이를 통한 상계 주장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식대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가 유효하지 않은 상계에 기한 채무 이행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행거절'에 해당하며, 피고 D의 2019년 2월 7일 자 계약 해제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 A는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시했습니다.둘째, 원고 A가 피고 C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 A가 1인 주주로서 행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서면결의는 적법한 주주가 아닌 자에 의한 결의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보았습니다.셋째, 피고 C의 유효한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서면결의로 원고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