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화장품 용기를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원고 A가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에 립스틱 용기 및 홀리데이 에디션 용기를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납품 수량 부족, 용기 하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대금 공제를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06,00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립스틱 용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약 2억 원 상당의 용기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용기를 덜 납품했거나, 납품된 용기에 '심집이 흔들리는' 하자가 있어 립스틱 충전 작업에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화장품 용기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납품 수량 부족이나 용기 하자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용기 하자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6,0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1월 3일부터 2019년 2월 26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납품 수량 부족 및 용기 하자에 대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주장 역시 용기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비율을 조정하여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모든 반대 주장을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업자 간의 물품 납품 계약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상법에 따라 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상법상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특별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판결 당시에는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 이행을 촉진하고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하자의 존재는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납품 계약 시에는 물품의 수량, 단가, 납품 방식, 그리고 특히 하자 발생 시의 검수 절차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반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예: 하자 발생 보고서, 불량품 사진, 전문가 감정서)를 통해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오고 간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의 기록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 이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피고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어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