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사기 · 기타 형사사건
가상화폐 거래소 'H'의 전 대표이사, 재무이사, 팀장 등 운영진이 실제 자산 없이 'LP 계정'(K 계정)과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량을 허위로 부풀리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K 계정에 입력된 정보가 자산보유량이 아닌 주문 한도 값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 자산 없이 거래했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현행 법령상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회원들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증거는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최종적으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H'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은 2017년 6월경부터 'H' 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 선택 및 투자 결정 시 거래량, 가격 변동성 등 시장 정보에 크게 의존하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봇(Bot) 프로그램'과 'LP 계정'(K 계정)을 만들고, 실제 자산 입고 없이 전산상으로만 K 계정에 가상화폐 등 자산이 입고된 것처럼 잔고를 입력했습니다. 이후 이 LP 계정을 통해 '허수주문', '자전거래'(가장매매), '미끼주문' 등 다양한 매매 유인 주문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거래량을 조작하고, 비트코인 거래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허위의 자산정보를 입력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며, 더 나아가 마치 일반 회원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6,058명의 H 회원들로부터 약 1,49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편취한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LP 계정의 자산 입력은 주문 한도 설정이었고, 실제 보유 자산 범위 내에서 유동성 공급 및 자산 뒤틀림(리밸런싱) 해소 목적으로 거래에 참여했으며, 가격 조작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나거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증거능력을 다투었습니다.
피고인 A, B, C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K 계정에 입력된 자산 정보가 실제 자산 보유량을 의미하기보다는 자동주문 프로그램의 한도 값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실제 자산 없이 거래했거나, 비트코인 거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현행 법령상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회원들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증거는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영장 범위 일탈, 참여권 미보장 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배제되었으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