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불응' 이유로 체포되면서 논란이 일었어요. 경찰은 6차례 소환장 발송에도 불응했다고 했지만 변호인은 경찰이 일정 합의 후에도 계속 소환장을 보내며 '불응' 외관을 만들었다고 반박했죠. 소환 일정 협의 후에 왜 또 계속 소환장을? 이러니 소환 불응은 오히려 경찰이 꾸민 '쇼' 같다는 지적이 나와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변호인과 소환 일정 조율이 당연한데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발송을 했다네요. 또, 이진숙 전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출석 못한다고 사유서 제출해도 경찰은 일정 변경 없이 또 소환장을 보냈어요. 이게 바로 출석 거부 외관을 만드는 '허위 소환'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죠.
체포영장 청구는 방송통신위원장직에서 면직된 직후 day! 경찰이 영장을 바로 신청하지 않고 이틀 뒤 신청한 것을 두고 변호인은 “비열한 행태”라며 비판했는데요. 출석하지 않은 날짜와 영장 청구 간 간극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무작정 불응한 게 아닐 수도 있겠죠.
경찰이 체포를 집행한 후에도 변호인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경찰 체포가 정당한지 법원이 바로 판단하게 할 계획이에요. 이런 법적 안전장치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야 해요. 아무리 경찰이라 해도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정치적 편향 발언'이 법적 쟁점 중 하나에요. '보수 여전사', '가짜 좌파' 같은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경찰 측 주장과 다르게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사실이지만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네요. 공직자의 발언 자유 대 중립 의무, 언제나 뜨거운 감자네요.
소환장 한 장에 분쟁 하나 생기고, 체포영장 청구 시점 따지며 갈등은 이어지고 있어요. '출석 불응'과 '허위 소환' 사이, 진실은 어디에 숨었을까요? 법률적 싸움은 결국 섬세한 절차와 균형의 문제임을 이번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법적 분쟁 겪는다면 언제든 '문서 한 장' 속 숨은 함정까지 꼼꼼히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