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여러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총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6장의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나, 과거 사기 실형 전과가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우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책, 유인책, 현금 수거책, 현금 인출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입금해주면 입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고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B 대상 사기 (2018년 10월 21일~24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 상환'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3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2018년 10월 24일 D은행 지점에서 해당 3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피해자 J 대상 사기 (2018년 10월 24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J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3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위와 동일한 C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년 10월 24일 D은행 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불상의 피해자 대상 사기 (2018년 10월 24일): 성명불상자가 유사한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400만 원을 준비하게 했고, 다른 조직원이 해당 현금을 수거하여 R 명의 L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R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2018년 10월 24일 L은행 지점에서 400만 원 중 100만 원을 인출하던 중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8년 10월 24일까지 총 6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받거나 전달받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 사기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과거 사기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총 2회의 전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현금 인출책으로서 3회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대여받거나 전달받아 보관한 접근매체(체크카드)가 총 6개에 달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는 행위, 즉 재산을 편취한 것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기 범행에서 현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모든 조직원이 동일한 사기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대여 등): 이 법률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6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현금 수거책, 현금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운영되는 점조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개인이 '단순히 현금만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유인책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응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건네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비록 소액으로 느껴지더라도 여러 건의 범행이 합쳐지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 재범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