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한 사업자 E과 그의 누나 D를 상대로 미납 차임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외 E은 2002년부터 차임을 미납했고, 이후 누나인 피고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하여 함께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 D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지만,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에게 미납 차임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1년 8월경, 소외 F은 이 사건 부동산 3, 4층을 소외 E에게 임대보증금 1억 5천만원, 월 차임 12,465,000원에 임대했습니다. 2002년 2월경, 소외 E은 해당 공간에서 'G'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했으나, 2002년 4월부터 사업 부진을 이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7월 14일, 소외 F은 소외 E에게 차임 연체 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E은 계속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8월경, 소외 E은 누나인 피고 D에게 'G'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했고, 피고 D는 2006년 10월 30일까지 E과 공동으로 'G'를 운영했습니다. 이후에는 E이 단독 운영했습니다. 2007년 3월 16일, 원고 A는 다른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D와 소외 E을 상대로 차임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7월 9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D는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009년 6월 19일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D에 대한 판결은 2009년 7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외 E에 대해서는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일부 채권을 회수하여 시효를 중단시켰습니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차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피고 D가 이전에 확정된 차임 지급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전에 확정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는 원고 A에게 49,751,321원 및 이에 대해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7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받은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차임 채권이 존재하고,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원고의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피고 D가 과거 동생 E과 함께 상가를 운영하며 발생한 차임 연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이 조항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거나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어도 원고의 청구 원인을 전부 인정한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변론 없이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원고의 청구 원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판결을 선고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 등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확정판결을 받은 차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의 청구'(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킨 사례입니다. 이는 이미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자가 다시 권리를 행사해야 채권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본 판결에서 명시된 연 5% 및 연 20%의 이자율은 법정이율에 따른 것으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더 높은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미납된 차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했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인정된 채권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예: 다시 소송 제기, 가압류 등)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별개로 관리될 수 있으며, 한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조치가 다른 채무자에게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