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채무자 C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C의 재산 상태와 매매 경위를 종합하여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1월 18일 소외 C에게 2억 원을 대출해주었고,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대출 원리금 채권이 1억 6천2백1십9만5천2백5십6원에 이르렀습니다. C는 2018년 6월 15일 자신의 소유이던 부동산을 피고 B에게 5억 4천만 원에 매도하고 2018년 6월 25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와 가액배상 청구의 정당성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매매 후 받은 대금 중 3억 7천5백1십7만7천2백5십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매매 가격 5억 4천만 원이 시세에 비해 특별히 저렴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C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해행위'를 판단할 때,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를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정당성, 행위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염가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C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었으며, 매매대금 5억 4천만 원 중 3억 7천5백1십7만7천2백5십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매매가격도 적정했다고 판단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재산이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판단 시점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채무자의 전체 재산 상황, 즉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부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처분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었는지, 적정한 가격에 매도되었는지, 매매대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도 다른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거나, 처분대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거나, 그 처분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