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금융감독원 직원인 피고인 A, B, C, D, E가 자기 자금으로 가족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2012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장모, 처형, 동생, 처, 언니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백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자금으로 수십에서 수천 회에 걸쳐 주식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를 사용해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인 피고인 A, B, C, D, E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자기의 계산으로 가족인 장모 F, 처형 J, 동생 M, 처 R과 X, 언니 T의 명의로 된 증권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약 4,000만 원으로 7,244회, 피고인 B는 약 1억 원으로 246회, 피고인 C는 약 1억 700만 원으로 17회, 피고인 D는 약 1억 2,000만 원으로 653회, 피고인 E는 약 1억 원으로 18회에 걸쳐 이러한 거래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계산으로 매매할 경우 자기 명의로 해야 하고 타인 명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가족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타인 명의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2,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벌금 1,5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에 모범이 되어야 할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의 금융상품 매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무 정보를 이용한 불건전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금융질서 문란을 직접 초래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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