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은 증권회사 C(주)의 PI팀 부장이고 피고인 B은 C(주) 명동지점장으로 일하던 중 2014년 3월경 피고인 B의 제안으로 공모하여 ㈜E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D 명의 차명계좌와 고객 계좌 및 C(주) PI팀 상품계좌 등 총 30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유도할 목적으로 5,786회에 걸쳐 총 1,851,90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E의 주가를 2,335원에서 3,23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3억 8천 5백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명계좌와 고객계좌로 ㈜E 주식을 매수하던 중 2014년 3월 중순경 기관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입시켜 주가를 쉽게 올릴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C(주) PI팀 상품계좌로 ㈜E 주식을 함께 매수하며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여 공모가 이루어졌고 2014년 2월 26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두 피고인은 30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가장·통정매매 주문, 고가매수 주문, 시·종가 관여 주문, 물량소진 주문, 호가공백 매수 주문 등 5,786회에 걸쳐 1,851,900주의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로 ㈜E의 주가가 2,335원에서 3,23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했고 합계 385,473,630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A가 C(주) PI팀의 부장으로서 회사 계좌를 이용해 얻은 이익 353,679,825원은 C(주)에 귀속된 것이므로 A가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가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이익이 개인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 측은 회사 계좌를 통해 얻은 이익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개인의 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11,292,619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저질러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인은 물론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하여 법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실제 행위자인 종업원도 취득한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 A이 회사 계좌를 통해 얻은 이익도 A의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176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매매하거나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된 매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러한 금지된 시세조종 주문들을 제출하여 ㈜E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위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시세조종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추징'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이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중 일부가 이 법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이나 추징금 등 금전적 처분에 대해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B에게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및 제448조 관련 법리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해당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여 법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법인의 이익임과 동시에 실제 행위자인 대표자의 이익에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저질러 법인이 얻은 이익 역시 실제 행위자인 종업원의 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448조의 양벌규정(행위자 외에 법인도 처벌)에서 대표자와 종업원을 달리 취급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증권회사 내부 직원이라 할지라도 직무를 이용한 주가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개인의 계좌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불법적인 주식 매매로 이득을 얻었더라도 그 이득은 실제 행위자의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종업원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다면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시·종가 관여, 물량소진, 호가공백 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수법은 모두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시세조종 행위는 건전한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경제 범죄이므로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시세조종을 저지른 경우,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