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임산부가 병원에서 유도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감시를 소홀히 하여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한 의료과실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원고 B는 2013년 6월 이 사건 병원에서 조기양막파수로 유도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원고 C)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지마비 등 중증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 측정 등 경과 관찰 의무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푸싱을 진행하여 원고 C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분만 과정에서 분만촉진제(옥시토신) 사용 시 고위험 임신에 준하여 태아심박동 양상을 15분 또는 5분마다 확인해야 함에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이를 소홀히 한 점을 의료상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료기록 작성 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무리한 푸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 C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위험성과 태아 및 산모의 신체적 소인 개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C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원고 A와 B 부모에게는 각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6월, 임신 35주 3일째였던 원고 B는 조기양막파수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유도분만을 시작했습니다. 분만 촉진제(옥시토신)가 투여되었고, 약 7시간 30분 만에 원고 C이 출생했습니다. 출생 직후 원고 C은 울음이 없고 피부가 창백했으며, 아프가 점수가 낮았고 중증의 대사성 산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실시한 뇌 MRI 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현재 인지 저하 및 경직성 사지마비로 일상생활 동작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 감시를 소홀히 하고, 아두골반불균형(태아 머리와 산모 골반 크기 불균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푸싱(pushing)을 진행하는 등의 의료과실로 원고 C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태아심박동수 감시 등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의료기록 작성 의무 위반 여부, 무리한 푸싱(pushing) 진행 여부, 이로 인한 태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 의료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책임 제한 비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 감시 등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생아 C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힌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과 환자 소인을 고려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원고 C에게 1억 원, 부모인 원고 A, B에게 각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